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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활동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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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뇌성마비 전문블로거 2025. 5. 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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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활동지원 뇌성마비는 출생 전후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근육계 질환으로, 운동 기능과 자세 조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돌봄만으로는 장기적인 관리가 어렵고, 독립적인 삶을 꿈꾸는 뇌성마비 장애인에게는 일상 수행을 도와주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즉 활동지원제도입니다.


뇌성마비 활동지원 왜 필요한가

뇌성마비 활동지원 뇌성마비는 단순히 걷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앉기, 씻기, 먹기, 말하기, 옷 입기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기능적 독립이 어렵다는 점은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이동 보행 불가 또는 휠체어 의존
위생 세면, 샤워, 배변 처리가 힘듦
식사 숟가락 사용, 음식 섭취 보조 필요
복약 약 복용 기억 또는 손 사용에 어려움
의사소통 말이 어렵거나 AAC 기기 필요
외출 교통 이용, 방향 감각, 안전 이동 지원 필요

이러한 어려움을 단순히 가족의 도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지속성·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뇌성마비 활동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

뇌성마비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국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활동지원기관
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증)
주요 목적 자립생활 지원, 보호자 부담 완화,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 내용 신체 보조, 가사 활동, 외출 보조, 정서 지원 등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대상자 기준

연령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이후 장기요양으로 전환)
장애 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복합장애 등 (중증)
기능 제한 일상생활의 전반 또는 일부에서 타인의 도움 필수
소득 기준 무관 (단,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중증 판정을 받은 경우 대부분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진행 과정

1단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2단계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ADL 평가, 가구 상황 등)
3단계 인정 점수 산정 및 활동지원 등급 결정
4단계 활동지원 급여 시간, 본인부담금 통보
5단계 활동지원기관 선택 후 활동지원사 연결

전체 과정은 약 4~6주 정도 소요되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등급과 급여 시간이 정해집니다.


뇌성마비 활동지원 급여 시간과 내용

뇌성마비 활동지원 단, 치료사 대행이나 의료행위는 금지되며, 가족 대신 육아를 맡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1등급 480시간 이상 (24시간 지원 가능)
2등급 410시간
3등급 350시간
4등급 280시간
5등급 220시간
6등급 이하 150~180시간 이하

GMFCS 45단계의 중증 뇌성마비 아동·청소년·성인은 대부분 13등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 보조 세면, 옷 갈아입기, 배변처리, 식사 도움, 체위 변경
가사활동 보조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쓰레기 정리 등
이동 지원 병원, 학교, 센터, 관공서 동행
정서 지원 말벗, 놀이, 취미, 감정 소통 보조
기타 지원 치료 보조, 학습 참여, 자기표현 지원 등

 


역할과 매칭 팁

보조자 장애인의 생활 속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손과 발
동반자 외출, 여가, 행사 등 사회활동에 함께 참여
조력자 자립생활을 위한 훈련과 생활 기술 습득 보조
정서적 지지자 말벗, 격려, 감정 조절 보조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성별·연령 아이, 청소년의 경우 여성, 청년층 선호
경력 여부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 경험자 우대 요청 가능
기관 변경 기관이 맞지 않으면 자유롭게 변경 가능
태도·소통 무엇보다 신뢰와 소통 가능한 사람이 중요

활동지원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닌, 장애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조력자’입니다.


본인부담금과 비용 구조

활동지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관 0원
차상위계층 약 100만 원 이하 9,000원
소득 3분위 약 200만 원 이하 20,000원 내외
고소득층 약 400만 원 이상 최대 150,000원 이상

대부분의 뇌성마비 당사자는 중저소득층으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뇌성마비 활동지원 뇌성마비 당사자에게 활동지원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자립을 가능하게 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제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족의 돌봄을 넘어서 당사자의 ‘선택권’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출발선에 바로 활동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뇌성마비도 자립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시작, 지금 바로 신청부터 준비해보세요.